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일 오후 11시59분에 단독으로 소집 요청한 이번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합의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 원내대표 간 재재합의안 거부하면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안 추인에 실패하면서 임시국회 개의가 힘들어졌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실시, 국회를 빠져나간 상태다.
이는 세월호특별법과 국감을 연계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말을 넘기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올해부터 분리국감을 매년 실시하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