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 가운데 감정가로 분양하는 것은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공동주택용지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성원가가 주변시세가 비싸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감정가로 분양하되 조성원가 110%라는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건설기준도 마련됐다.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차수요가 적은 계층이 많고, 초소형이란 점을 감안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주택면적 30㎡이상으로 건설할 때는 0.7대, 30㎡미만이면 0.5대, 역부근 대학생용 20㎡미만 주택일 경우 0.35대를 건설하면 된다. 다만 공공시설 부지 외에 짓는 행복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이 입주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 50년 영구임대주택과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