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1·2·4주구(구역)의 재건축 계획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같은 안건을 첫 심의했지만, 도시계획 위원들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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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 아파트의 최고 층수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반포지구 노른자 위에 위치한 212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한강과 인접해 있고 토지 용도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서울시의 관리 원칙상 35층보다 높게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단지 설계를 위해 위촉한 공공건축가가 최고 45층으로 이뤄진 재건축 계획안을 35층 안과 함께 제시하면서 ‘한강변 관리 방안’의 헛점이 드러났다.
서울시 안대로 재건축을 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한강 인근 아파트의 최고 층수 기준을 35층으로 정한 ‘한강변 관리 방안’은 건물 높이를 제한해 단지가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건물 층수를 낮추면 되레 성냥갑 아파트를 만들게 된다는 역설적인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면 같은 부지 안에 단지를 더 빽빽하게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계획안을 만든 한 관계자는 “35층짜리 아파트를 둘러놓으면 단지가 전반적으로 뚱뚱해지지만 45층이 일부 올라가면 주변이 낮아져 경관이 더 열린다”며 “이런 점에서 층수를 다양화한 45층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단지 층수 탄력적용”
서울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거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한강변 관리 방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만 해도 최고 층수의 20% 범위 안에서만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했다가 이후 완화 범위를 없애고 단지별로 탄력적인 규제 적용을 예고했다.
당초 기준대로라면 반포주공 1단지의 층수 상한은 42층이지만 지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45층 재건축도 문제될 게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4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돌아보다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의 설명을 듣고 45층 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반포주공 1단지의 층수 규제가 실제 완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45층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이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 시 건축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35층 원칙을 깰 수 없다는 도계위 내부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35층이라는 단순한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좀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심도 있는 재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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