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0일 최종 회의를 앞두고 대기업과 영세중소상인, 동반성장위원회 간 마지막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쟁점은 대기업이 매장을 출점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와 다중복합시설의 규모다.
동반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초 중소상인은 반경 25m 이내, 대기업은 500m 이내를 각각 의견으로 내놨으나 지금은 대기업 측이 200~250m까지 한발 양보한 상황이다. 동반위는 100~150m 범위에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역세권 범위 기준은 100~150m가 유력하다”며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이나 친 중소기업 바람의 여파로 대기업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 측은 역세권 범위를 너무 좁힐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200m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외식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다중복합시설의 규모는 애초 대기업은 3300㎡ 이상을, 중소상인은 3만㎡ 이상으로 큰 간격이 있었으나 논의를 거쳐 대기업 측을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두달간 논의를 해 왔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커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일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업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세부 논의는 30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되고, 여기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동반위가 중재안을 내놓게 된다. 최종결과 발표는 5월 10일, 시행은 6월 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