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콩나물 수입업자인 A씨는 얼마 전 상당히 화가 났다. 중국산 콩나물 1000톤을 수입했는데 그중에 100톤 정도가 싹이 덜 자랐거나 발아되지 않았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그 100톤의 콩나물은 콩(대두)에 해당한다며 487%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100톤은 콩나물로 팔지도 못하고 콩으로서의 가치도 없어 버려야 하는 쓰레기에 불과한데 여기에 높은 관세율을 매기니 답답할 따름이었다.
관세청은 11일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고충을 해결해줬다. 수입된 콩나물(싹 2㎝ 이상 자란 콩)에 싹이 2㎝ 미만으로 자랐거나 아직 발아되지 않은 콩이 전체 중량의 15% 이하로 섞여 있다면 전체를 콩나물로 보고 27%의 관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국산 콩나물 콩의 발아율 기준을 85% 이상으로 한다는 현재의 농산물표준가격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는 콩나물에 싹이 2㎝ 미만으로 자랐거나 아직 발아되지 않은 콩이 섞여 있으면 이 부분은 대두로 보고 487%의 관세율이 부과됐으나 앞으론 콩나물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됐다.
이에 따라 콩나물 가격이 내려가거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수입이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콩나물은 연간 수요량 약 6만 톤 중 5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만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청은 샌드위치용 햄으로 주로 사용되는 이탈리아 파르마 산 생(生) 햄을 신선한 돼지고기(관세율 22.5%) 대신 염장·건조한 돼지고기(25%)로 분류키로 했다. 생 햄은 돼지 넓적다리 살을 소금으로 처리해 저온숙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