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너지 조례 개정안은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문화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냉난방 온도를 하절기(6~9월) 26℃이상, 동절기(11~3월)는 20℃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이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과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서울의 주요 건물 옥상과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도시’도 건설한다.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면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5%에서 1%로 낮춰줄 예정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서울시가 세계적인 기후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