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 GS·CJ오쇼핑·현대·롯데·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등 총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백화점, TV홈쇼핑은 납품업체(입점업체)들에게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감해진 금액을 판매수수료라고 한다.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상품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촉진 인센티브로 받는다.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율이 높을수록 납품업체들이 갖게 되는 이익도 줄어든다.
또 같은 상품군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해 백화점보다 차이가 훨씬 컸다. 백화점은 납품업체별로 판매수수료율을 정하는 데 비해 TV홈쇼핑은 상품품목별로 정하다보니 수수료율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율은 전반적으로 백화점, TV홈쇼핑보다 낮았다.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의 판매장려금율은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백화점,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았던 의류부분도 6%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상품군 내에서 판매장려금율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향후 유통업체별·상품군별로 5~10%의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의 동반성장 협약이행 평가 시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TV홈쇼핑은 올해부터 반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