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옷살때 `3분의 1은 백화점 몫`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상품별 판매수수료` 첫공개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수수료율 10~20%p 차이 발생
  • 등록 2011-06-29 오후 12:00:00

    수정 2011-06-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백화점의 의류매장 입점업체들은 10만원짜리 옷을 팔아봤자 7만원 밖에는 손에 넣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홈쇼핑은 이보다 더 해 6만원 밖에 갖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 GS·CJ오쇼핑·현대·롯데·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등 총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백화점, TV홈쇼핑은 납품업체(입점업체)들에게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감해진 금액을 판매수수료라고 한다.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상품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촉진 인센티브로 받는다.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율이 높을수록 납품업체들이 갖게 되는 이익도 줄어든다.

백화점은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의 평균 수수료율이 30%를 넘었고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0%대, 가전제품인 19%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여성정장은 제조업체 수가 많고 같은 상품이라도 스타일, 소재, 컬러 등이 다양해 18.5%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졌다.
TV홈쇼핑은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0%를 넘었고, 최고 4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식품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TV홈쇼핑은 식품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0%에 가까워 백화점보다 6.7%포인트가 높았다.

또 같은 상품군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해 백화점보다 차이가 훨씬 컸다. 백화점은 납품업체별로 판매수수료율을 정하는 데 비해 TV홈쇼핑은 상품품목별로 정하다보니 수수료율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율은 전반적으로 백화점, TV홈쇼핑보다 낮았다.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의 판매장려금율은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백화점,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았던 의류부분도 6%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상품군 내에서 판매장려금율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이렇게 같은 상품군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장려금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납품업체들의 협상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판매수수료율을 알 수가 없어 대형유통업체와 협상에서 불리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공개됨에 따라 납품업체들의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통업체별·상품군별로 5~10%의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의 동반성장 협약이행 평가 시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TV홈쇼핑은 올해부터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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