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으로 압박했으나 이제는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릴 유일한 구원자로 대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9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연장한 데 이어 지난 2.11대책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선물세트`를 안겼다.
지난 1일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를 폐지한 것인데, 이 역시 다주택자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과거에는 비거주 주택을 우선 팔고, 거주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양도세를 면제받는게 유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여부가 무의미해져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나중에 팔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7년 0.49%(436만원)에서 0.27%(241만원)으로 감소했다. 종부세 수입은 2008년 2조3000억원에서 2009년 97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완화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로 인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어 "미래 가격이 오를 것이란 믿음이 없으면 집을 사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들을 풀어줘봐야 의미가 없다. 종부세도 다음 정부에서는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을 인정하더라도 권리에 맞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다주택자들을 인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임대소득세가 유명무실해져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들을 공공의적 취급하다가 이제는 애국자로 보는데, 그에 상응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나중에 또 집값이 오르면 비난하게 될텐데, 비난받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