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신규 런칭·보도전문채널 추가 등장과 함께 지상파방송에게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과 종편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광고 영업력이 부족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사라지게 된다.
방통위는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내세운 제1의 화두는 `방송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출현기반 조성`이다.
이를 위해 신규 방송통신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게 정책의 핵심이다.
◇지상파방송 MMS 허용 논의
MMS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방송사들에 다채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꿈의 기술로 평가되어 왔다.
즉, 현재는 KBS1의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내 1개 방송채널만을 송출하고 있지만, MMS 압축기술을 사용하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내 최대 4대 방송채널 송출도 가능해진다. KBS1-1·KBS1-2·KBS1-3·KBS1-4로 방송채널이 늘어날 수 있다.
방통위는 MMS 도입을 위해 운영주체, 면허방식, 채널구성 등 정책방안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난 2002년 MMS 시험방송을 할 때 부터 기술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기술문제를 극복한 상태"라면서 "2012년말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므로 사전에 다채널방송 서비스 도입여부를 논의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 디지털방송을 먼저 시행한 국가중 MMS를 하는 국가들이 꽤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당장 MMS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해야 될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입을 안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정부는 스마트TV가 등장할 경우, 현행 방송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현재도 스마트폰으로 지상파방송을 볼 때 등장하는 의료기관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원래 의료기관 광고는 지상파방송에선 금지대상이다. 앞으로 스마트TV가 활성화 될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특별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발달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관련 법령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O·PP·위성방송 소유규제 완화
방통위는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조성을 명목으로 사업구역 확대 및 M&A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블TV(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소유함에 있어서 전체 PP의 5분의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과 스카이라이프-TU미디어 등 위성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금지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SO의 경우 총 권역수의 3분의1과 함께 가입가구의 3분의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이중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종편도입, 지상파 MMS 허용검토, SO M&A규제 완화 등 내년도 방통위 정책방향을 볼 때 방송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시청률과 브랜드인지도를 무기로 삼고 있는 지상파와 종편의 생존력은 더 높아지고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PP들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O업계도 M&A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면서 "현재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CMB 등 5개의 MSO 구조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