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보금자리 2차지구와 4개 시범지구, 2기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보금자리 2차지구의 경우 발표 즉시 항공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총 70명의 현장감시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해당 지역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위례, 검단, 운정 등 6개 2기 신도시에는 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 등 3개조 29명로 구성된 신도시투기대책반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신도시별 투기행태에 맞춰 위례신도시에서는 이달부터 지장물건조사를 진행하고 고덕지구에서는 현장감시 인력 보강 및 야간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세교3지구는 벌통 설치 예상 지역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보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 이후 설치된 축산, 양봉 등 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민들은 투기꾼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