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 명동에서 1000평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선 7억5000만원 안팎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담금 대상, 용지환산계수 등의 주요 내용을 확정,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8.31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신설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건축연면적 60.5평(200㎡) 이상 건물 신증축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이나 재건축, 재개발, 상가, 오피스빌딩 등 모든 건물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유통단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등은 준공 후 20년간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전국 57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산출한 결과 ㎡당 5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담률은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을 기본으로 건교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재건축 대상인 서울 송파구 A 아파트 33평형 조합원분은 가구당 457만원(직접 설치비용 등 제외)이 부과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3평형 일반분양분은 이보다 1000만원 가량 상승한 1323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기반시설 유발이 큰 상가의 경우 부담금이 수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실제 건교부가 밝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명동(평균지가 평당 1890만원 기준)에서 1000평 신축 상가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7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교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4월 21일~5월 12일)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2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