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합헌적 토지공개념엔 찬성"(상보)

신도시 추가 건설..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세대별로 제한
  • 등록 2005-07-20 오후 12:14:18

    수정 2005-07-20 오후 12:14:18

[edaily 이정훈 정재웅기자] 최근 정부 여당이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 한나라당은 "합헌적인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여당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도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판교 이외에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고 공공건설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개인·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2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적용세율을 높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부동산대책으로 내놨다. 1인당 적용되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세대별로 합산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20일 오전 마지막 특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25.7평 초과 공급용지에 대해 현행 40%에서 50%로 변경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한 200만호 주택 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주택 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부터 먼저 시행한 후 과감하게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분양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개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뤄지는 `렌탈타운`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도입토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과 필요한 기반시설의 연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는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2007년 도입키로 한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한 해 앞당긴 내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2010년 정착되도록 하되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업체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우대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 민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책임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건축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만 의무화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해 그동안 개인별·항목별 과세로 인해 1가구 다주택자 규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세목의 누진세적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쳐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 ▲나대지와 잡종지는 6억원(개별 공시지가)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보유 부동산이 많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1가구 3주택 이상에 부여되던 중과를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확대, 2주택자도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이나 상한 폐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3년이상 8년미만 농지` 보상후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금리 인상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김학송 위원장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다 기업의 자금수요와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의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 조정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잡아보겠다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가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에 제안한 여야정 부동산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조와 협의는 다르다"고 못박고 "공조할 생각은 없지만 야당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같은 대책을 갖고 다음주부터 경실련을 비롯한 주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당내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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