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전일 법원의 가처분 수용으로 기세가 오른 주요 음반·기획사들이 벅스, 맥스MP3, 푸키 등 승인받지 않은 음원을 사용한 온라인 음악포털들에 대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2일 주요 음반·기획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디지털음원 권리자모임의 함용일(YBM서울음반 대표)대변인은 "법원이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벅스가 1만여곡의 최신곡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신청 결정 이후 발표된 곡들에 대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음반·기획사들도 별도로 벅스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벅스가 서비스하지 못하는 곡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벅스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15만여곡 가운데 최신곡 1만여곡의 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법원의 추가 결정이 나올 경우 서비스하지 못하는 최신곡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최신곡 서비스 중단에 따라 존립 위기에 몰린 셈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홍훈 부장판사)는 전날(1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및
에스엠(41510)엔터테인먼트 등 13개 음반기획사가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무료음악 서비스 업체인 벅스를 상대로 낸 3건의 음반복제 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악파일이 벅스 서버에 저장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사실상 음반복제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음반에 들어있는 음악을 컴퓨터 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과정도 프로그램에 의한 기계적 변환이므로 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벅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반·기획사들은 이날부터 벅스를 제외한 맥스MP3, 푸키 등 유료 서비스업체 9곳이 회원사인 한국인터넷 음악서비스사업자협회(KAIMS)와 승인되지 않은 음원의 무단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수준 및 음원의 승인조건 등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다.
함 대변인은 "벅스가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음악은 저작인접권을 가진 업체에 승인 받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추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음반기획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