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밀수 큰 폭 증가..절반이 `중국`관련

자동차 밀수 250%나 급증
  • 등록 2003-07-21 오후 12:00:05

    수정 2003-07-21 오후 12:00:05

[edaily 김춘동기자] 지난 상반기중 1645건, 4166억원 상당의 밀수및 부정무역사범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26% 증가한 수준. 특히 중고자동차 밀수입은 250%, 밀수출은 41%나 급증하는 등 자동차 밀수출입사범이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879건, 1656억원으로 각각 전체검거실적의 58%, 45%를 차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중 밀수사범은 여행자밀수 검거실적이 426건, 78억원이었으며 컨테이너 이용 등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는 120건 314억원이었다. 국내항을 단순경유하는 환적화물로 가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밀수규모도 대형화하면서 정상화물 가장 밀수금액이 71%나 늘었다. 수입신고때 저가로 신고하거나 저세율 품목으로 신고하는 등 수법에 의한 관세포탈은 233건, 1096억원을 기록했다. 유명상품을 모방한 가짜상품 수출입사범과 마약사범은 전년동기에 비해 금액면에서 감소했으나 보따리상 등 여행자등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며 건수는 증가추세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879건 1656억원으로 전체검거실적 건수의 58%, 금액의 45%를 차지했고 일본은 201건 224억원으로 각각 13%, 6%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밀수·부정무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 중고자동차 밀수출입사범의 급증을 꼽았다. 이사화물로 가장한 자동차 밀수입은 2002년 104대에 이어 올 상반기 70대로 전년 동기대비 250% 급증했다. 관세청은 "외국체류중에 사용한 승용차를 국내로 반입할 때는 일반수입때의 구비요건인 소음검사 등 각종 인증절차가 면제되거나 등록절차가 간소하다"며 "밀수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중고승용차를 유학생 등 대리반입자에게 일정댓가를 지불하는 조건아래 이사화물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말소등록이 어려운 도난차량등의 밀수출은 2002년 902대, 2003년 상반기 696대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했다.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돼야하지만 도난차량이나 세금체납차량 등 등록말소가 어려운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수출에 필요한`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미 말소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로 변조 또는 허위신고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출심사가 용이한 신차(New Car)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밀수출하고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중고자동차 불법수출입을 막기 위해 ▲밀수출차량 대부분이 도난차량, 체납차량 등인 점에 착안, 건설교통부의 차량등록자료 및 경찰청의 도난차량신고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수출신고 심사 및 밀수출사범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도난차량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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