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불응하자..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상보)

29일 공수처 3차 소환 조사 불출석
강제 신병 확보 수사 관례 따른 듯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 등록 2024-12-30 오전 10:46:49

    수정 2024-12-30 오전 11:01: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0일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선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윤 대리인은 “영장 요건이 되지 않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