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성형하며 10개월 도피…`45억 코인 사기` 일당 검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발표
총책 등 2명 구속 송치·모집책 등 12명 불구속 송치
'코인 채굴하면 월 18% 수익' 속여 투자자 모아
경찰 “민생침해 사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
  • 등록 2024-08-29 오전 10:00:00

    수정 2024-08-29 오전 10: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자산(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158명을 속여 45억을 가로챈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모습 및 총책 A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을 2명을 구속 송치, 모집책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 등 7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 투자 시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158명에게 접근해 약 160억원을 받아 이 중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5명은 총책 A씨에게 대포폰·통장과 도피 자금을 전달하는 등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 21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 분석을 통해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확인, 상위 모집책 등을 구속해 다른 상위 모집책 3명과 함께 송치했다. 총책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는데, 폐쇄회로(CC)TV 및 통신 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분석 등을 통해 추적 10개월 만에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구속 후 중간모집책 4명 등과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간 도주 생활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왔다. A씨는 또 자신의 외모를 식별할 수 없도록 쌍꺼풀·코·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하고 가발을 착용하며 신분을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은 법무법인의 직원이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 A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의 통화·계좌 및 검색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사기수법을 동원해 피의자의 은신처를 특정했으며, 인근에 잠복하던 중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수개월간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이 꼽힌다. 조력자 중에는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여자친구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 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 업체를 알아봐 주는 등 경찰의 추적을 곤란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액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범죄 수익을 자신의 도피에 탕진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현금 1억원이 발견돼 압수했다. A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 처분을 방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면서 “국가 수사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인 도피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형사 사법 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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