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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3일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와 맥주를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B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
B씨는 함께 동석한 여성 2명이 화장실에 가자 옷소매에서 흰색 가루를 꺼내 여성 2명 중 1명의 술잔에 몰래 가루를 탔다.
B씨는 이후 돌아온 여성들에게 건배를 권하며 술잔을 비우게끔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당시 여성 일행의 술잔에 탄 흰색 가루는 마약류 성분으로 밝혀졌다.
A씨는 미리 마약류 약물을 준비한 뒤 즉석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마약을 탄 술이나 음료를 권하는 수법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한 술집에서 업주에게 마약으로 취급되는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강도를 저지른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에서 아무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상대방 몰래 술에 타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