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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타임오프 제도라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타임오프 제도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운영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하반기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으며 사업체 130여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기록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