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