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 계좌 중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접수된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지난해 1267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입금 통로로 악용된 계좌다.
이러한 사기는 외국인 유학생이 환치기를 시도하면서 시작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환전 수수료를 아낄 목적으로 불법 환전상에게 접근해 환치기 거래를 신청한다. 환전상은 동시에 한국의 제3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데, 피해자에게 환치기 거래로 수집한 외국인 유학생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다. 유학생은 입금된 금액이 환전금액으로 착각하고 등록금 납부 등에 사용한다.
금감원은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교육 영상과 설명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