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퇴직연금규약 모바일 동의 서비스

  • 등록 2023-03-10 오전 11:05:44

    수정 2023-03-10 오전 11:05:4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퇴직연금규약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임직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기업형제도(DB·DC형)는 신규 가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필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규약 변경이 의무화되어 있어 동의서 제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담당자는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디지털 동의서를 접수받고 실시간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임직원 만족도도 높고 퇴직연금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퇴직연금 전용 앱 ‘my연금’을 출시하고 차별화된 비대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한 시스템 보완 및 상품 추천 기능 강화, 유튜브 등을 활용한 퇴직연금 교육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 본부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 사업자들도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한국투자증권이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