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어도 보상해야"

권익위, 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보상 권고
  • 등록 2022-10-11 오전 10:11:34

    수정 2022-10-11 오전 10:11:3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행정청이 사유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돼 있으나 저수지 설치 당시 행정착오, 인식 부족 등으로 50년이 넘도록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들에 권고했다.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저수지, 지하수 이용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정비됐다. 그런데 당시 농촌지역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있지 않아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유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알기 어려워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토지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여서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를 알더라도 사유지에 저수지나 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모처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 A씨는 1973년경 서울로 이사해 이 땅을 신경쓰지 못했는데, 해당 지자체는 그 맘때 이 땅에 아무 보상 없이 저수지를 짓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A씨는 2022년에야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이외에도 농업인 B씨는 조부가 1918년 토지조사사업으로 받은 땅을 상속받아 1993년에야 소유권 등기했다. 그런데 1966년 모 공사 측이 산이었던 이 땅을 저수지로 임의로 공사해놓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A·B씨와 같은 국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행정청에 몇 년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을 마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이를 소유·사용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두 사람의 토지는 현재 민원인들 소유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돼 있고, 각 행정청이 보상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각 행정청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보상해 적법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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