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총 2025명에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4년간 사유지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7만 6000여건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뤄졌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사유지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점령하면서 주차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사유지 내 불법주차를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 재산에 공권력이 나서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어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3.5%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불법적치물 단속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1.5%로 나타났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근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4.7%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