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1.4%↑…일부 공무직 보수 추가인상

공운위, 2022년도 공기업·예산운용지침 확정
공공기관 인건비 1.4%인상…저임금기관은 1.9~2.4%↑
저임금 공무직 0.5%포인트 추가 조정…복리후생비 인상
  • 등록 2021-12-09 오전 10:00:22

    수정 2021-12-09 오전 10:00:2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1.4%로 결정됐다.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이 낮은 기관은 공무직 보수 인상률을 추가로 올린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전년대비 1.4% 인상됐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 임금 수준이 관련 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인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올해는 일부 기관에 대해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을 조정했다. 저임금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직 임금 수준이 전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과 관계 없이 0.5%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도 인상된다. 연간 복지포인트는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명절휴가비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총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을 정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된다.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적시에 보수규정과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 상 감점 처리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했다. 2020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D·E등급인 21개 기관은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2.5~3.0% 삭감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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