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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일반 공공분양 6113가구, 신혼희망타운 3345가구, 10년임대(분양전환) 712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6156가구를 공급하고,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4014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주택 1만170가구 중 6825가구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분양’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345가구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수도권·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상이)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경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정해진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 가능하고, 경합이 있을 시 별도의 배점표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을 통해 안정적 주거와 함께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당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하반기 1반 가구 이상의 분양주택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2·4대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