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한다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 가능
노후 저층주거지 50%, 법적요건 충족
  • 등록 2021-05-26 오전 10:00:00

    수정 2021-05-26 오전 10:03:1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인 △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서울시측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상당수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재개발이 되지 않고 점점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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