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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는 46만 7885채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물량이 14만2244채(52.3%),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채, 인천 물량은 2만1143채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만9254채)와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순으로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부터 말소 임대 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로 집계된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이 말소되면서 앞으로 임대주택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이제까지 임대주택(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혜택 등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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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말소 임대 주택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세제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급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예상 외로 매도 물량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세법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올랐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70%(현 40%)로 인상됐다. 이 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차’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양 소장의 생각이다.
반면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선뜻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매물이 나온다 해도 여전히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집을 파는 것 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임대주택인 탓에 임차인이 있어 즉각 실거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 정도의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해당 주택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살만한 대기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