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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종권고안에는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유사하게 3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올들어 빠르게 오른 점을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 데다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 권고안을 검토해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