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9개사는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준비금을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준다.
삼성생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규모는 보험계약 19만건에 700억원, 교보생명은 15만건에 330억원이다. 1인당 액수로는 삼성생명이 37만원, 교보생명 2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