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배당금 전액 지급

  • 등록 2017-03-30 오전 9:09:17

    수정 2017-03-30 오전 9:09:1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축소적립 논란이 있는 개인연금보험의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한 세제적격 유배당 연금보험이 대상이다. .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9개사는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준비금을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이미 연금 지급이 개시된 소비자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연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엔 배당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준다.

삼성생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규모는 보험계약 19만건에 700억원, 교보생명은 15만건에 330억원이다. 1인당 액수로는 삼성생명이 37만원, 교보생명 2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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