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기업인 특별사면 좌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가뭄에 비 같은 소식”이라며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기업총수를 사면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주장이 있지만 사면은 단기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오너만이 과감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자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경제활성화는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총수의 특별사면이 포함돼야 하는 문제”라며 “무조건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교수는 “일반 범죄보다도 기업이 관여하는 행정규제 위반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기소율이 60%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배에 이른다”면서 “기업인이 과잉형법의 표적물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의 경영판단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기업가정신이 무력화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기업인들의 대표적 죄목인 배임죄는 처벌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그 정도 또한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과잉처벌의 덫의 걸린 기업인들에게 기업현장으로 돌아갈 새로운 기회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反)기업정서가 거세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에서 기업인만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추진력이 기업의 오너에게 집중돼 있는 국내 기업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해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확대라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