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 각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4차례에 이르는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109차례에 걸쳐 1억30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벼운 정신지체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06년께 거액의 복권 당첨으로 말미암아 씀씀이가 커진 피고인이 복권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황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고 2010년 6월 급기야 지명수배됐다.
황씨는 109차례에 걸처 1억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검거 당시에도 지갑에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 장을 갖고 있어 다시 한번 일확천금의 꿈을 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