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달부터 폐지

  • 등록 2015-03-24 오전 10:00:00

    수정 2015-03-24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 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 등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규제가 8년 만에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지난 2007년 이래 민간 택지 내 아파트는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한 분양 원가에 건설사 이윤을 보탠 가격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담당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 등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을 사전 승인받은 단지도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이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시·군·구에는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무조건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도 서울·수도권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 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은 현행대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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