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체육관 '총체적 부실공사'…제설도 안해

  • 등록 2014-02-28 오전 11:12:56

    수정 2014-02-28 오전 11:12:56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건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조트측이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재확인됐다.

수사본부(본부장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는 28일 경주경찰서에서 붕괴사고 중간수사를 발표하고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설계, 시공, 감리상에 문제가 많은 부실공사로 건립됐고 리조트측은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 등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조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실시공 관련 책임자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국과수의 감식 결과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어느 선까지 처벌할지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계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서울에 근무하며 설계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구조물 제작업체가 임의로 확인 도장을 찍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서 검토비 명목으로 강구조물 제작업체로부터 매달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장을 맡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거나 협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기둥 바닥의 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주기둥과 앵커볼트를 연결한 뒤 모르타르를 시공해 단단히 고정해야 함에도 시멘트를 시공해 앵커볼트와 주기둥 하부가 상당히 부식됨으로써 하부구조가 부실한 점을 발견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주기둥 등 일부 자재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시공사가 공사 전반에 현장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강구조물 시공을 하도급해줬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리 단계에서도 감리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모르타르 시공이 생략되거나 부실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엇보다 리조트측이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진입로와 주차장에만 제설작업을 하고 적설하중이 ㎡당 50㎏으로 설계돼 붕괴위험이 있는 체육관 지붕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리조트측은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고 강당용도 등으로 이용하면서도 폭설로 붕괴위험이 있고 다중이 이용하려면 사전 점검을 해야 함에도 법적으로 점검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허가 이후에 한 번도 점검받지 않았다.

경찰은 수용인원과 관련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산출방식에 따르면 적정 수용한도가 약 260명임에도 사고 당시 537명이 들어가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간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가리기 위해 다각적인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벤트사가 계약상 ‘공연중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진다’고 했음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행사 진행이 아닌 건물 붕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허가 단계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은 없었고, 공사금액과 관련해서도 모두 4억3천500여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공사과정의 리베이트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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