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로 '방향키'

경기침체로 전매제한ㆍ거주요건 부담 등 원인
국토부,의무거주 완화법령 통과되면 적극 추진
  • 등록 2011-10-14 오후 2:55:27

    수정 2011-10-14 오후 3:35:58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최장 10년으로 돼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일반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지난달 완화된 것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도 규제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전매제한 완화에 힘을 실리게 한다.

14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5년 의무거주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만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은 주변 시세와의 격차에 따라 7~10년을 두고 있다. 이는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개진해 왔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 이전등기 이후 2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5년 의무거주가 완화되지 않으면 전매제한을 완화해도 효과가 없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이 지나치게 길게 돼 있다"면서 "수도권의 일반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 흐름과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변시세와의 격차를 보고 차등적으로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5년에서 1~3년으로 지난달 완화된 바 있다.

한편 LH는 지난 10~11일 고양 원흥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자 1850명을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았는데, 48%인 894명만 청약을 했다. 절반 이상이 입주 자격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요건 때문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흥 지구 사전예약자들 중 포기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최근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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