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주택을 공급한 파주는 신혼부부(1.1대 1)보다 다자녀(1.8대 1)가, 광명은 다자녀(4.3대 1)보다 신혼부부(6.7대 1)가 높은 청약률 기록했다.
국토부는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비율(현행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5%다.
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의 부동산 기준금액은 1억2600만원이하이며 장기전세주택 기준금액은 2억1550만원이하이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입주예약)제도를 개선,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물량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토록 하고 범죄피해자나 탄광근로자, 재외동포를 국민주택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