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 2007년6월1일부터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중 과세 대상인 환차손익의 원천징수 방법중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주가`에 `환율변동분`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동반하는 경우의 해외펀드 환차익 원천징수계산방법을 `취득일주가`에서 `환매일주가`로 변경했다.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된 해외펀드 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해 주기로 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원천징수 금융기관이 돌려주되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환급해 준다.
한편 해외펀드 주식형 계좌수는 600만계좌에 이르고 그 규모는 38조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