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대책)포털, 불법정보 삭제요청 방치하면 처벌

포털 및 P2P 사업자에 모니터링 의무 부과
사용자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 확대
여행사, 학습지 등도 광고 사전수신동의 받아야
  • 등록 2008-07-22 오전 11:42:54

    수정 2008-07-22 오후 2:00:37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포털, P2P 사업자 등에게 불법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또 명예훼손 등을 입은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임시조치(블라인드:외부에 보이지않도록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여행사 등 통신판매업자도 SMS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할 경우 사전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에서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위해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기반 강화 ▲불법스팸 예방 체계 고도화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포털 및 P2P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하도록 강제키로 했다. 또 명예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가 정보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처벌할 규정도 도입된다.

악성댓글 등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하루 접속건수 20만이 넘는 인터넷언론과 30만이 넘는 UCC,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했으나, 관련규정을 고쳐 하루접속건수 일정규모 이상(예: 10만) '모든 사이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털과 P2P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 자율 유해정보신고센터 운영, 음란물차단시스템 도입여부 점검 등을 추진한다.

SM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광고를 할 경우 사전수신동의(옵트인)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여행사, 학습지업체 등 통신판매사업자는 사전수신동의 대상에서 예외됐으나 앞으로는 포함된다.

또 스팸전송 이력이 있는 악성스패머 정보를 통신사간에 공유토록 해 반복적인 서비스 재가입을 통한 스팸발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불법스팸 광고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불법스팸 전송자뿐 아니라 광고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사법경찰권에 따른 현장조사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음성(전화) 스팸 탐지시스템 확대, 이메일 스팸차단기술 보급 확대, 아태지역 실시간 스팸정보 공유시스템 ‘AP-RBL(Asia-Pacific Real-time Blocking List)’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대한 우회 접속 차단을 위한 해외 불법사이트 대상 URL 차단방식 도입 등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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