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보건복지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50%를 계속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지만 취락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경우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만100세대의 농어민이 추가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