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금융공, 후분양 PF 협약

이달말 첫 지원…총 사업비 60% 대출·대출금액의 70% 보증
  • 등록 2005-04-07 오후 12:00:50

    수정 2005-04-07 오후 12:00:50

[edaily 홍정민기자] 국민은행(060000)과 주택금융공사가 후분양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첫 후분양 사업 지원은 4월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7일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금융보증(PF:Project Financing보증) 상품` 공동추진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 첫 보증상품을 개발해 올 4월말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사의 PF보증상품은 금융공이 프로젝트금융 보증을 해주고 국민은행이 건설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후분양 건설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PF대출범위가 토지, 초기 사업비에 한정됐던 반면 토지비, 건축비, 기타 사업부대비까지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토지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60% 이내,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70% 이내다. 다른 은행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PF 대출금이 총 사업비의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300호(서울지역 150호) 이상 건설하는 업체, 시공사는 도급순위 100위 이내,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올초부터 후분양제도가 시행됐지만 건설사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공이 보증을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시공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선분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청약경쟁, 입주 지연, 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건립에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하려면 시공사가 담보 제공이나 지급보증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상품은 공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 사업자는 금융비용을, 금융기관은 대출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후분양제 실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중견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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