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국제무역에서의 인터넷의 역할 및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8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및 개도국이 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를 활용한 거래알선에 나서면서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련업체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신종사기수법은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제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극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은 자체적으로 전화 및 팩스를 보유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인터넷 이메일은 누구나 손쉽게 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아프리카 지역 무역 사기단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KOTRA측 설명이다.
또 인터넷 Email은 보안유지가 쉬워 문제발생시 경찰의 추적에 비교적 덜 노출되는 이점도 있다.
이와함께 이메일은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송부할 필요가 없어 무역 사기꾼들에게는 편리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보통 사기꾼들은 자신의 주장을 상대편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정부의 주요부처에서 입수했다는 문서(물론 위조문서임) 등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메일은 이러한 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사기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첨부문서를 단순히 자신의 메일 하단에 게재해 정부 모 부처(또는 은행 등)로부터 하기내용의 공식레터를 입수한 상태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KOTRA측 설명이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은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 요청"이다. 주로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나이지리아인(또는 아프리카인)이 갑자기 "귀사의 000제품수입에 관심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한국방문후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요지의 이메일을 송부한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이메일에 바로 "한국방문을 위한 입국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장이 필요하니 초청장 원본을 주 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또는 자신에게 DHL편으로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어의 대부분은 초청장 접수 및 한국입국비자 획득후 초청장을 발급해준 국내업체와는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KOTRA는 당부했다. 초청장을 발급해준 바이어가 국내에 불법체류할 경우엔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소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제국의 바이어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접수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각별한 사전주의를 기울이고 특정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확인코자 할 경우엔 KOTRA 조사대행팀(전화 : 02-3460-7381∼2)을 통해 라고스무역관에 "바이어 신용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KOTRA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