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감시시스템 설치비 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 발표
하병필 행정부시장 "소방장비 확충"
급속충전기 충전율 90% 이하 제한
  • 등록 2024-08-29 오전 10:00:00

    수정 2024-08-29 오전 10:00:0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 부시장은 “지난 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방장비 확충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 등이 포함됐다.

시는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상 소방차, 궤도형 배연 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해 지하공간의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안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4736명을 대상으로 전체 소집교육을 한다.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한다.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의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점과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예방 관리를 위해 건축물 화재감시시스템(열감지 카메라 등) 설치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신축 건축물 설계 시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시는 지하층 등 건물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 차수판 설치, 방출량이 큰 헤드 설치, 화재감시 CCTV 설치 등의 기준을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는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한다.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버스, 전기택시,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과 화재 예방 홍보도 진행한다.

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지하 설치 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하병필 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겠다”며 “행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량 수십대가 불에 탔다. (사진 =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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