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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학생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A군 학급에 교사가 아닌 남자 어른이 오면 A군 아버지인 줄 알고 학생들이 놀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교사와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당 학교와 교실에 찾아 갔을 때에도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A군이 수시로 담임에게 대드는 걸 본 학생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학교 측에 A군 강제전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A군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뚝을 때렸고 학교 측에는 “아들이 100% 잘못한 게 아니다”, “교감과 담임도 CCTV가 없는 곳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학생 치료가 가능해진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을 분리조치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도 배치했다. 해당 학급 학생의 심리 치유지원을 위한 전문가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