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 인센티브 강화

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면제”
감사 비용, 시간 등 부담 줄어 회계부담 감소
우수 기업 과징금 감경, 부과금·수수료 면제도
  • 등록 2024-04-02 오전 9:30:00

    수정 2024-04-02 오후 7:11:4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에서 제외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value up) 정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3월6일자 <[단독]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서 예외…밸류업 ‘당근책’>)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배당 절차를 개선한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이번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를 평가하고 선정하게 된다.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지배구조 우수기업 핵심 평가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 요소로 반영한다. 향후 감리결과 조치 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한다. 지정면제 근거인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표창을 받은 기업은 상장·공시와 관련해 상장사가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도 면제받는다. 유상증자,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된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도 위반 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 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들이 상장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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