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3월6일자 <[단독]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서 예외…밸류업 ‘당근책’>)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배당 절차를 개선한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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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를 평가하고 선정하게 된다.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지배구조 우수기업 핵심 평가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 요소로 반영한다. 향후 감리결과 조치 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한다. 지정면제 근거인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 적용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들이 상장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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