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는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이룬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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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은 사회적 약자와 언론 독립성 강화를 위해 10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발의·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면서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을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