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창구, 교사 아닌 대응팀이…與 "교권 회복 지원에 최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교육부와 논의
녹음되는 민원면담실·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육부, 이른 시일 내 종합 대책 발표 계획"
  • 등록 2023-08-10 오전 10:11:19

    수정 2023-08-10 오전 10:11:19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에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며 “교육부는 어제(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서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한다”며 “앞으로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며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은 물론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 녹음 및 통화 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되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라며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교권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민원,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 교육 현장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서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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