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고등생에 판매한 일당…'최대 사형'

檢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 적용해 구속기소
피해 학생에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청소년 보호 최선"
  • 등록 2023-06-19 오전 10:54:45

    수정 2023-06-19 오전 10:54:4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등학생들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총책인 A 씨(21)는 중간 관리자 역할인 B 군(19)과 고등학생 모집책 3명과 공모해 판매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고등학생 6명에게 합성대마를 피우게 했다. 이들이 제공한 합성대마는 필로폰보다도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당에 미성년자 마약제공(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적용·기소했다. 아울러 일당에 속아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수원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일당이 조직적으로 합성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또래 청소년들을 중독시켜 판매하려 한 ‘영리목적의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총책 등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중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며 “마약범죄 특수본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홍보 등도 실시해 청소년을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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