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A-18 블록 '노조 불법행위' 3.6억 손배소

"채용 요구, 타 노조 근로자 퇴출 강요"
주휴 수당, 임금인상 거부하자 석 달 넘게 태업
  • 등록 2023-04-13 오전 9:38:18

    수정 2023-04-13 오전 9:48:0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H는 경기도 양주회천 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 본사 전경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20일부터 모 노동조합에서 소속 근로자를 형틀·철근·콘크리트 등의 분야에 채용을 요구하고 타 노조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 퇴출을 강요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또 소속 노조 근로자들에 주휴 수당(월 4회)과 인금인상(인당 월 50만 원) 등을 요구했고 도급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8월부터 석 달 넘게 태업과 공사 방해에 나서 24일간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LH의 건설현장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는 지난 2월 창원명곡 현장에 이은 이번이 두 번째다.

LH는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양주회천 현장의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3억5700만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부분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이어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과 건설 산업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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