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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당초 올해까지만 확대 적용하기로 한 조항을 이번 개정안 의결로 5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학사편입학은 대학 졸업자가 3학년으로 편입(정원 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학과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4% 내에서 학사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간호학과는 예외적으로 30%까지 선발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110개 일반대학 간호학과에서 3058명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대학에서 9~12학점만 이수해도 특정 분야를 전공할 수 있도록 ‘소단위 전공’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복수전공을 하려면 전공과목의 39학점 이상을, 부전공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단위 전공이란 적은 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해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도 융합된 분야까지 공부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학은 전공 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이수증·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