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2심도 집행유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지난해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 당시
유세 중이던 李 향해 치킨 뼈 통 던져
法 “죄책 가볍지 않아, 엄중 처벌 필요”
  • 등록 2023-04-02 오후 5:14:25

    수정 2023-04-02 오후 5:14:2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20일 한 60대 남성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직후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거리 유세 중이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뒤 “내가 던졌다”고 자수했고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석방됐다.

당시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뒤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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