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검수완박'은 공무집행방해죄…민주당 처벌 받아야"

'3개월' 유예기간 지적…"제대로 수사 못하게 방해"
"與, 정의감 아닌 '생존'이 동력…쉽게 포기 못할 것"
"정호영, 이해상충 개념 없어…공무 수행 자격 부족"
  • 등록 2022-04-21 오전 10:04:42

    수정 2022-04-21 오전 10:03:1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에 (유예 기간이) 3개월인데,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전수받기 전에 넘겨서 지금 있는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수사 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사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청산”이라며 “전 세계를 봐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이 된 민형배 의원에 관해선 ‘위장 탈당’이라 칭하며 “한마디로 집단 광기에 빠진 민주당의 엽기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 개혁하자, 선진 정치하자 해 놓고 이런 정말 후진 정치로 돌아가 한국 정치가 몇십 년 후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양향자 의원이 양심선언을 했다. 한 20여 명 정도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감옥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동력이 정의감에서 비롯된 게 아닌 자신들의 생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한테도 강하게 압박을 할 텐데, 박 의장님은 아마 하루하루 번뇌의 밤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은 당연히 보호해줘야겠지만 따질 건 따지겠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변화된 당내 기류를 전했다.

하 의원은 정 후보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해 상충’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입이나 병역 문제는 없지만, 장관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잘못한 거 없다’고 한다”면서 “이것 자체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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